Main Issues
Where substantial taxation is possible for a de facto entrepreneur, the nominal holder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Summary of Judgment
The purpose of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is to impose tax on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with authorization, permission, license, patent, etc. from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but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is another de facto entrepreneur other than the nominal owner and where the substance over form is possible, the taxation on the nominal owner should be excluded. Therefore, in such a business, the nominal own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nominal owner is a business in form and the de facto entrepreneur is separate, an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 (1)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ference Cases
6 June 26, 1984, 84Nu68 (Gong735, 1362)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Head of Southern District Tax Office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n the Plaintiff as of February 10, 1983, KRW 589,915, KRW 58,990, KRW 58,90, and KRW 10,178,957, and KRW 2,185,860,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As of February 10, 1983, the fact that the plaintiff operated the automobile maintenance business in the name of (title omitted) industrial company in Seocho-gu, Seoul and that the amount of income in the year 1980 is KRW 37,848,778, and that the amount of income in the year 1981 is KRW 214,468,678, and that the amount of income in the year 1981 is KRW 589,915, the amount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80 calculated by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attached tax against the plaintiff as of February 10, 1983 and KRW 10,178,957, the amount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81, and KRW 2,035,790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피고는 위 (명칭 생략)공업사는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 소정의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분배이율, 대표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자동차정비사업은 원고의 개인사업이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위 소득에 관하여 과세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명칭 생략)공업사는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1979. 10. 22. 소외 김택수, 김내선, 서정열과 사이에 각자 20 : 20 : 30 :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위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위 출자비율로 손익의 분배를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라 재산을 출자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김내선이 위 사업을 주도하여 영업하여 온 것이므로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이익이 귀속되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업명의자로 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전체에 관한 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고 있는 위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한편 위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그 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는 그 제3호 에 위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21조 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명의자 이외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명의자가 형식상의 명의자이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자동차정비사업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바이고 원고 스스로 원고가 위 자동차 정비사업의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의 한 사람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 사업의 형식상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오히려 증인 김내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내역으로 소외 김내선 등과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내선등으로부터 건물과 시설 등을 제공받았으나 원고가 그후 사업자 명의를 김내선 명의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손익의 분배를 그 출자지분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약정에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고 이를 단독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청수, 김택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가 위 (명칭 생략)공업사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소득세법 제133조의2 소정의 공동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자,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위 법 제56조 , 동법시행령 제112조 의 분리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공동사업의 신고에 관한 위 법 제133조의2 제2항 , 제4항 은 1980. 12. 13. 개정되고 그 부칙에 의하여 1981. 1. 1.부터 시행되며 위 법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979. 10. 22.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1980. 10. 1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자동차정비사업은 위 법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신고가 없다하여 위 법에 따를 수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사업여부를 조사하여 소득의 귀속비율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1976. 12. 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되면서 위 법 개정당시의 법 제194조 의 개업신고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그후 1980. 12. 13. 개정되면서 개업신고에 관한 위 법 제194조 제1호 가 삭제되고 같은법 제197조의2 소정의 사업자등록시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도록 개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1980. 12. 13. 소득세법 개정이전에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여부와 그 손익분담 비율을 조사하여 그 손익분담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별로 분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Han-g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