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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9: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에 있는 불상의 다리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도림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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