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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0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결제 승인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F’라는 상호로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승인단말기를 수령하고, B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카드승인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과 같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I사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J)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신용카드 자기띠(magnetic tape)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부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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