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G(62세)을 고용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H 고소작업차량의 소유자이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4. 1. 09:50경 F빌딩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들을 벌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피고인을 보조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고소작업대 4면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면부 쪽에서 피고인이 벌목하던 은행나무의 가지 부분을 붙잡고 있던 중, 은행나무가 절단되면서 절단된 은행나무와 함께 약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13:09경 서울 강남구 I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 09:50경 F빌딩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조정함에 있어, 관계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