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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0.1.21.선고 2009노2016 판결
업무상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Cases

209No2016 Occupational Misappropriation (Partially recognized occupational embezzlement)

Defendant

shipA (59 years old, South)

Appellant

Defendant

Prosecutor

Maternal Exchange

Defense Counsel

Attorney Cha Tae-tae, Law Firm Lo Commission, Attorney credit rating

The judgment below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 High Court Decision 2008 High Court Decision 3849, 2009 High Court Decision 1485 decided Jun. 2, 2009

2) Judgment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21, 2010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mistake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온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CI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여 신축한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 아파트'라 한다) 60세대 중 41세대에 관하여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를 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 아파트를 임대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C1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받아 이를 지출한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임차보증금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일부는 아파트의 공사대금이나 위와 같은 임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리비나 샤시 설치비 등에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B. Unreasonable sentenc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the lease deposit received by the Defendant after leasing the apartment was used only for the payment of the unpaid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fee, shower installation cost, etc. of the apartment, but not for personal interests, the sentencing of the lower court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Ex officio determination

On October 19, 2009,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the prosecutor examined ex officio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The previous facts charged as to occupational embezzlement among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from August 3, 2005 to August 23, 2006, and the defendant applied for an amendment of indictment to add the charges that embezzled the total of 78,000,000 won of the ten household lease deposit in the lawsuit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Omission) list 1 between August 3, 2005 to August 23, 2006. This court permitted this on November 3, 2009, which was the fifth trial date of the first instance, and changed the subject of the judgment. The additional facts charged were related to the crime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under paragraph (2)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well as with the fact that there is a concurrent crime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ould no longer be sentenced.

However,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still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is court, even though there is a ground for ex officio reversal as above.

B. Determination of misconception of facts as to the poi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i.e., ① the defendant's act of selling and selling sun-dried salt in Vietnam at the time of July 29, 2005, to find out whether the victim company will invest in the salt farm business producing and selling sun-dried salt in Vietnam. The above salt farm business is hard to find objective relations between the victim company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victim company, and it seems that the victim company did not obtain the consent of C1,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victim company. ② Furthermore, at the time, the victim company was selling and selling apartment, and the defendant was in charge of selling and leasing the above apartment,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s payment was due to the defendant's work for the victim company. ③ The defendant's act of purchasing and renting the apartment house at the time was done as the president of the victim company, and the defendant's act of not being notified of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victim company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victim company was not notified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obtain any consent from the defendant's personal travel card.

(1) 먼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C1로부터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및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5년 6월경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증 제3호증의 1, 공판기록 제62면)는 피고인이 세무사에 의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C1로부터 아파트의 분양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내에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곽C5 등을 고용하여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전체 60세대 중 이미 대물변제로 제공한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1세대에 관하여 김C3, 배D1에게 분양된 2세대(1002호, 1103호)를 제외하고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전C1이나 건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임대하였던 사실, ③ 전C1은 2005년 6월경부터 이D2(또는 이D3, 부자관계) 등 임차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부산은행 036-13-000XXX-3)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유D4의 임대차보증금 횡령 사건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2005년 8월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지 말고 분양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부산은행 026-X-XXX-X)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지급받았던 사실(실제로 피고인은 2006년 7월경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송금하도록 명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2008형 제35701호) 제58 내지 60, 62, 63면), (4한편, 전C1은 계속해서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대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이후인 2005년 11월경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일부 입금되는 것(2005. 11. 26. 김D5가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계좌에 1,3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증거기록(2008형 제35701호) 제190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⑤ 전C1은 위 아파트의 분양사무소에 자주 들르지는 않았으나, 가끔 들르면 곽C5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계속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C1이 피고인에게 임대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이후에도 소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의하여 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은 피고인에 의한 임대행위를 사실상 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도 전C1의 주장과는 달리 전C1이 피고인에게 ◇ 아파트 중 41세대에 관한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C1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 아파트를 임대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는 않았던 점, 전C1이 2005년 8월경 피고인의 임대사실을 알고 이를 임대하지 말고 분양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전C1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점, 전C1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C1로부터 ◇ 아파트의 임대차로 수령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의 처분권한까지 부여받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사전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비 및 샤시 설치비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A) The prosecutor must prove that there is an act of embezzlement as an act of realizing the intent of unlawful acquisition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The evidence should be based on strict evidence with probative value sufficient to make a judge not to have any reasonable doubt. If there is no such evidence, even if there is doubt of guilt against the defendant, it should be determined as the defendant's interest. However, even if there is no such evidence, it should be determined as the defendant's interest, such as the defendant's failure to explain his whereabouts or location, or disclosure of funds used in the place of use claimed by the defendant are appropriated to other funds, etc., even if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used in the place of use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insufficient, and rather, it can be presumed that the defendant embezzled the above funds as an intention of unlawful acquisi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Do637, Sept. 4, 202).

(나)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판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3(1004호 최C6, 700만 원), 7(703호 조C7, 700만 원), 9(602호 서C8, 1,000만 원), 10(1403호 김C9, 500만 원), 12(501호 윤C10, 1,000만 원), 13(305호 박C11, 500만 원), 14(301호 전C12, 600만 원)의 각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위 괄호 안에 기재한 금액 상당을 시공사인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즉 ①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허C13은 검찰에서 아파트 공사대금은 당초 피해자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모두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 신축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건설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건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2008형 제35701호) 제361면), ②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거의 없는 점[피고인 계좌에서 2005. 11. 16. ◆건설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증거 기록(2008형 제35701호) 제285면), 앞서 본 허C13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C) As to the allegation of installation of shower, management expenses, and brokerage fees, 1.2.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 claimed 2.5 billion won, such as Shari 2.1, 2.1, 30,000 won, such as Shari 2, 40, 500 won, 50,000 won, such as Shari 2, 50,000 won, 4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4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50,000 won, 704, 7037,000 won, 50,000 won, etc.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샤시 설치비의 경우 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2005. 6. 8. □산업과 사이에 6,800만 원에 체결한 ◇ 아파트의 베란다 발코니 샤시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 미산업 대표 김C26의 2006. 1. 3.자 확인서, ■창호 양C27이 작성한 공사대금 7,000만 원의 샤시 유리 공사 견적서(증 제5, 6, 7호증, 공판기록 제71 내지 75면)가 제출된 바 있으나, 위 각 서류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이 위와 같은 샤시 설치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또는 샤시 설치비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위 각 서류들은 아파트의 각 세대에 들어간 샤시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위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관리비의 경우는 임대인이 아니라 입주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종합용역의 대표 양D6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2008형 제35701호) 제386면), ③ 중개수수료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④ ① 203호와 관련한 수도공사를 실제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제반 비용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 ⑥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충분한 재산 없이 해외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샤시 설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 As to the assertion that personal funds paid by the Defendant for the victim company exceed the amount of the instant embezzlement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s that personal funds paid by the defendant for the victim company exceed the amount of the embezzlement of this case much.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namely, ① the specific details of personal funds alleged by the defendant for the victim company are insufficient to prove them. ② Furthermore, at the time when the defendant first became aware of C1, the defendant was unable to repay his deposit amount of KRW 3 million and became bad credit holder due to his/her service at the victim company, and so he/she was unable to recover his/her bad credit status (No. 35701). ③ Real estate asserted that the defendant or his/her wife was held in the name of Da288 is established provisional registration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its acquisition,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e above real estate as being in excess of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ts sale in the auction procedure, or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defendant's property as being in excess of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ts initial sale in excess of 50,000,000 won to the third party (No. 570,000).

(마) ◇ 503호 손C29, 1003호 황C30 및 701호 김C23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 503호 손C29에 대한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손C29는 피고인이 ◇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고용하였던 곽C5의 처로서 5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사실상 곽C5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400만 원으로 대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곽C5는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에 불과하고, 곽C5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503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the right C15 leased 1303 trillion won in their own name and simultaneously leased 1003 trillion won in the name of yellow C30,000 won (except for KRW 1 million deposited in the name of Yellow C30), which was not embezzled by the defendant.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권C15가 2005. 8. 18. ◇ 1303호를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 황C30이 같은 날 1003호를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008형 제35701호) 제38, 39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는 2005. 8. 18. 황C30 명의로 100만 원, 2005. 8. 23. 권C15 명의로 100만 원이 각 입금된 이후, 다시 2005. 9. 6. 권C15 명의로 1,100만 원, 같은 달 7. 권C15 명의로 1,100만 원(6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이 각 입금된 사실(공판기록 제130 내지 132면), 나머지 각 2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권C15 명의로 입금된 2건의 1,100만 원 중 1건은 황C30이 임차한 1003호와 관련하여 송금된 임차보증금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003호와 관련하여 횡령하였다고 추가로 공소제기된 1,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위 1003호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 701호 김C23의 임차보증금 900만 원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1의 1504호 김C23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On August 8, 2005,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of KRW 150,000,000 as to KRW 150,000,000,000 for the above 700,000,000 won and KRW 1400,000 were 70,000,000,000 won for the above 150,000,000,000 won for the above 150,000,000 won and KRW 150,000,000,000 won for the above 70,000,000 won and KRW 150,00,000 were 6,00,000,000,000 won for the above 40,000,000 won for the above 70,000,00 won for the above 704,07,00331.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and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exami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 the grounds that there are grounds for ex officio reversal as seen earlier and some of the grounds for appeal on mistake of facts are with meri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it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전부를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전C1로부터 피해자가 시행하는 ◇ 중 41세대에 관한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6. 9. 15.경 고C21에게 ◇ 203호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3.경부터 2006. 9. 15.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 중 31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95,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전C1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전C1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2009형 제72384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 록(2009형 제72384호) 84, 91, 93, 94, 96, 97, 98, 332, 339, 348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s 356, 355(2)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he choice of imprisonment), 356, and 355(1) of the Criminal Act (generally, the point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with punishment prescribed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for business with heavier penalty)

Grounds for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was commit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 while the defendant was traveling in Vietnam, which was un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of the victim company, arbitrarily paid the flight fee by the card of the victim company; (b) while keeping the lease deposit received by the defendant for the lease of an apartment that was executed by the victim company, the total amount of the damage amount was not less than 290 million won; and (c) the period of the crime was also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d) the defendant had the record of being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ree times prior to the crime of this case; (c) there was a history of having already been sentenced to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ame crime; and (d) the damage amount caused by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seems not to have been recovered, the sentence of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inevitable; (d) while the defendant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it appears that the victim company neglected to manage the lease business affairs of this case; (e) the above defendant's lease deposit was partially remitted to the account of the victim company; and (e) circumstances and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defendant's age of this case.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8.18. ◇ 1003호 임대차보증금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2,000,000원 외에 11,000,000원을 황C30로부터 교부받고, 2005. 8. 8. 소1504호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김C23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제2의 다, (2), (마),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Judges

Presiding Judge, Judge Park Jung-chul

Judges Jong-ho

Judges Kim G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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