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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