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6:30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관문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45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