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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43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C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가 피고인을 단순 주취 상태로 판단하여 귀가 조처를 하려고 하자, D에게 ‘조까는 소리하지 마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뒤로 빼거나 오른손을 들어 D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소방서로 복귀하려고 D가 탑승한 구급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조수석의 유리 부분을 치고 조수석 문에 매달리고, D 등이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자 ‘경찰은 왜 부르냐’라고 말하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 있음(2011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우발적 범행,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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