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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3:09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영선동) 소방사거리 영선119안전센타 앞 편도 2차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블랙박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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