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