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시설 및 미용재료를 갖추고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하였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업소에서 침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엠라5%크림’, 일회용 전자침 ‘엠보니들’ 등을 갖춰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원에서 13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엠보니들’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눈 부위에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신고없이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명함
1. 각 사진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블로그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