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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2019. 7. 26. 22:52경 위 C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D가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왜 데리고 가냐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바닥에 눕혀지자 화가 나, 손과 발로 F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후 바닥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전후의 정황(금전공탁 사실 등 포함), 피해 공무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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