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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2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테이블에 앉아 졸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의 다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야 씨발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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