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October 23, 2012,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such as, around 14:15,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t the subway 1 line D, the subway 1 line in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victim E (V, 28 years old) waiting for subway, with her tumm in the floor of hand.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안은 맹안이고, 우안은 각막염, 각막 반흔 혼탁(각막이 투명성을 잃고 하얗게 되거나 뿌옇게 변한 상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불량한 상태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뒤쪽에서 저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느낌으로 조금 압력을 느꼈다”, “저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꼈고 너무 놀라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E(1991년생)이 ”엉덩이! 엉덩이! 저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어“라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20쪽), “언니도 저 할아버지가 자신을 툭 치고 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수사기록 제21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을 피했고”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4명 중 미리 피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승강장 끝 구석으로 가서 서 있었고(수사기록 21쪽),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옆으로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 일행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In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