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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12:3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본관 1층 형사 당직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 달라! 왜 찾아주지 않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48경 같은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실내 흡연을 하려고 하여, 인천 미추홀경찰서 B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퇴거시키자, 갑자기 "씹할 새끼야!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소리치며 위 C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C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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