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과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찹스테이크, 우유 2개, 생수 2개,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6. 03:25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대금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미결제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