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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로 로그인한 후 '[직접]여고딩 생리중에 하다가 피봤음.avi', ’(캠)버디-ㅎㅎㅐ피엔딩♡3-가슴-자세-얼굴.avi'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여고딩 생리중에 하다가 피봤음.avi', ’(캠)버디-ㅎㅎㅐ피엔딩♡3-가슴-자세-얼굴.avi' 등 음란한 영상들을 공유설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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