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type of the victim C(65 years of age).
On September 14, 2014, at around 18:30, the Defendant: (a) at the Eelhere parking lot located in Gangnam-si D, due to the problem of the above telecom auction, caused the victim’s left face part of the victim one time by hand; (b) thereby,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s character of head part that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and (c) caused the victim’s satisfecing.
Summary of Evidence
1. Witness C or F’s testimony;
1. 피해부위 사진 3매,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G에 의해 양손이 결박되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E모텔의 경매문제로 관계가 대단히 나빴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G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H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동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G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