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a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judgmen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in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대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한 대 걷어찼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한편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G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20쪽) G는 그러한 상황 역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6, 40쪽), 또 G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있었던 자신이 피고인의 발에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이와 달리 위 경찰관 F은 G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이나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장 가까이 있었던 F 자신이 이를 말렸으며 그 후에 G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위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