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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6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남구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한 후,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1,2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150,000원씩 50일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6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원리금 200,000원씩을 10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합계 175,79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F에게"이때까지 사정을 많이 봐줬는데 그래도 이자가 2,000,000원이나 밀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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