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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369
업무상과실치사
Text

1. Defendants A, B,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ruling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F 주식회사 소유인 원양어선 G(664.99톤 규모)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ㆍ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무감독으로서 위 선박 수리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선박 트롤윈치 등의 수리를 맡았던 일용직 수리공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4. 낮 무렵 부산 영도구 감천항 3번 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위 선박에서 트롤윈치 기어 조정 레버의 스토퍼 볼트 교체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트롤윈치 드럼은 맞물려 있는 윈치 기어가 회전하면서 드럼에 강철 와이어가 감기고 풀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윈치 기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윈치 기어가 움직이면서 드럼을 회전시켜 그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트롤윈치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윈치 기어 전원을 끈 채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부득이 전원을 켠 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작업자들이 드럼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트롤윈치 드럼 기어 레버를 작동시키기 전에 트롤윈치 드럼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 재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트롤윈치 작동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자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자들의 근무 상황도 살피지 아니하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트롤윈치 드럼 부근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그냥 트롤윈치 기어 레버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트롤윈치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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