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re was no guest boarding the taxi and the victim did not get out of the taxi until the victim discovered the fact that his/her family was dead, the fact that the victim’s cell phone base station was 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mother line, and that the victim’s last location identified as the victim’s cell phone center, and that there was little possibility that he/she could have been deprived of his/her cell phone, the charges that the Defendant stolen the mobile phone while getting out of the taxi are found guilty.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에 손을 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한 점, ② 피해자 휴대폰의 위치 추적 결과 사건 당일 17:10 경 최종 기지국 위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성당으로부터 반경 64 미터 부근인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 및 피고인이 간 식당이 G 성당으로부터 반경 64 미터 내에 있고, 피고인의 처 휴대폰의 위치 추적 결과 그 무렵 발신기 지국 위치가 G 성당과 근접한 곳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지국의 위치가 곧 그 사람의 위치라고 볼 수는 없고 오차범위 등을 고려 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휴대폰이 분실된 직후 바로 전원이 꺼지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점( 휴대폰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므로 만약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바로 전원을 껐을 가능성이 높다) 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 불상의 장소에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