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분양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05년 6월경 위 회사가 적자누적 등으로 이미 약 15억 원 규모의 부도를 발생시켰고 2004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서울 강남구 F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H라는 신축 오피스텔을 채권에 대한 대물로 받아놓은 것이 있다. 이 오피스텔(대금완납 처리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년 12월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광고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많아서 충분히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오피스텔도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8,000만 원, 2005. 8. 2. 위 계좌로 2,8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금융계좌로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