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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9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7. 14:1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이 있는지 둘러보고 거실을 통해 옆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행위):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행위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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