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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276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 an insurance solicitor,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insurance company B, is a person who makes an online broadcast related to insurance through a channel of “C” in online video site oil tubes.

1. On January 25, 2018, the Defendant recorded a broadcast image “K” with the title “K” in the second floor B office located in Gangnam-gu Seoul Gangnam-gu Seoul J building 2, and, therefore, Lh, as it is E, is deemed E, and runs it to the above Pib channel after recording it;

2.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M’이라는 제목으로 “단, 그 L라고 있어요 그런데 E 센터장한테만 안가면 됩니다. 강남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라고 있는데 걔가 돈내는건 아니고 E 센터장한테만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온자도 모르는애얘요 L를 가더라도 E센터장 밑으로만 안가면 됩니다”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3. 피고인은 2018. 2. 19.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사람들 중에 E이라고 있어요 E L 강남센터에 있는 애 있어요 얘 밑으로 가시면 절대 큰일납니다. 내 밑에서 딱 한 달간 배우고 나가가지고 애들 앵벌이들 증원해가지고 먹고 살려는거 그 밑에 있는 앵벌이들 뭐라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있는 앵벌이들은 뭐냐..유지수당 달라고 해 유지수당 여기 다니다가 3개월동안 무실적이고 그러면 E이가 해촉 시키거든 해촉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유지수당 얘가 다 먹습니다. 알겠어요 얘네 E 같은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짜르자나 여기있는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다른거 다 배워놓고 왜 이거는 나쁜걸 배웠냐 E아”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4. The Defendant is the second floor of Gangnam-gu Seoul J building on February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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