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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0:58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역 환승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암기지창삼거리 쪽에서 의정부IC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우천시 20% 감속규정 적용)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속도 제한 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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