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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7 2012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황우숯불식당 옆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약 5분이 경과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있는 곳에 위 차를 주차시키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내 찾았나 내가 도망갔다 아이가, 인자 우짤래 ”라고 소리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위 장소 및 합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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