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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1 2012고합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3] 피고인은 2012. 8. 24.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소재 산제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혀가 꼬인 채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측정을 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20:35경부터 21:0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 피고인은 2012. 12. 7.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소재 야로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88올림픽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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