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 공범인 I 및 피고인 A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장애연금 및 생계비 횡령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