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노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H 등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M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 측과 치료비 내지 차량 수리비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 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