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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23 2012고단32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논의 소유자인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F건설에서 시공하는 ‘G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위 논에 대하여도 수리시설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공사결과에 대하여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수리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 F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H(47세)에 대하여 사실은 그곳에 심어놓은 유채꽃에 대하여 피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흙을 엎으라고 하였냐, 유채꽃 값을 주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위 논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을 통하여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리시설 교체작업을 마친 위 피해자를 불러 사실은 교체한 수리시설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면서 흙을 걷어내서 앞으로 농사를 못짓는다, 3년치 보상을 해달라, 위 논은 설계에도 포함 안된 공사구간이구만, 그럼 이것이 기사감이구만, 이거 기사내야 되겠구만, 엉 또 한 건 잡았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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