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all be eight months by imprisonment.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13, 2017, between 06:30 and 08:00,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such as the victim D (the 24 years old), who was a university, at the ward in the ward in the ward in the ward in the male accommodation in Incheon-gun.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such as the victim's own dancing with the victim, the victim's chest and the part with the han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Witnesses D and E'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메시지 내용,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 대화를 하다가 서로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남자숙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잠이 깼으나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후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진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횟수나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그 사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MT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