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고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부산 금정구 E병원 301호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피해자의 구호 요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병실 침대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SKY 베가S’ 휴대전화 1대를 침대 모서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