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886』 피고인 A은
1. 2012. 11. 3. 02: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0세)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12. 11. 6.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웨딩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1세)에게 새벽에 수 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2. 11. 7. 16: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지하 1층 공사장에서, 피해자 J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낸 후 전날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L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내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냐”, “네가 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녹음한 것을 틀어줘야 알겠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180』
1. 피고인 A〔상해, 폭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3. 27. 00:1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P에게 "나한테 형님이라고 깍듯이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