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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5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주촌나들목 앞 도로를 주촌방면에서 칠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한 E 로디우스 승용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8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지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빗길에 미끄러져서 난 사고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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