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99, 2012고단2354]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등의 절도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① M, N(각 기소중지)는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 A은 위 조립식 창고 및 위 창고에 설치된 유류 보관시설을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 ③ 피고인 B은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 운반지인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④ 피고인 C, D 및 O(공동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2차 운반지인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 터미널 부근 주차장’이나 P에 있는 ‘Q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이를 E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N, M는 2012. 7. 24.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서산시 R 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서산시 S 소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7,000ℓ 시가 12,103,000원 상당을 T 마이티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C, D와 O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 또는 ‘Q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E에게 넘겨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