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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시지광장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 삼주아파트 부근 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정황진술보고서(A)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사실 적발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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