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친구사이로, 가출 후 돈이 부족하자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등은 2011. 7. 25. 04:00경 아산시 D빌라 주차장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신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V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등은 2011. 7. 27. 01:00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온양여고 옆 굴다리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마우스 1대, 아답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등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1. 7. 25. 04:34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2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V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