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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터넷에 게시한 급전, 당일대출, 일수를 해 준다는 대부업체 홍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원리금 합계 50만 원을 변제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리금으로 1주차는 18만 원, 2주차는 16만 원, 3주차는 14만 원, 4주차는 12만 원, 5주차는 10만 원 합계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신청자 9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회에 걸쳐 105,6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율 연 1,387% 내지 3,46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해 대부신청자를 직접 만나 대부 조건을 설명하고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도록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 8. 17.경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와 D와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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