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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15경 광주 서구 C 편의점에서 칡즙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 사장 지미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 여)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편의점 운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음료수병으로 2회 위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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