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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면소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사실과는 다르게 면소가 선고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는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기존 유사수신업체와 비교하여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점, 두 사건의 범죄일시 사이에도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의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거나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G(2011. 8. 3. ‘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 이하 ‘G’이라고 한다

)의 설립경위, 이 사건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 투자자들과 일치하는 점, 시간적 근접성, 영업방식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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