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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1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except that th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B, C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 어린이집’ 쑥쑥 반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이고,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들이고, 피해 아동 H, I, J, K, L, M, N, O, P, Q, R은 위 어린이집 쑥쑥 반의 원생들( 각 2~3 세)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12:09 경부터 12:10 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쑥쑥 반에서 피해 아동 O이 음식을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8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 11:59 경 위 어린이집 쑥쑥 반에서 피해 아동 P가 밥을 토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식 판을 내려치면서 소리를 질러 위협을 주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의 턱 부위를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4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12. 11:48 경부터 11:49 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쑥쑥 반에서 피해 아동 O에게 밥을 떠먹이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강하게 집어넣고 아동의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아동이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을 피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숟가락을 들어 재차 아동의 입에 밀어 넣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5명의 피해 아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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