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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7]
Main Issues

In case where a specific part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is disposed of without the consent of another co-owner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ompleted, whether it i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within the co-ownership of the

Summary of Judgment

If one of the co-owners sells a specific part of the co-owned l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an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land sold shall be deemed vali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within the co-owner's co-ownership.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4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64Da1649 Decided February 24, 1965, Supreme Court Decision 65Da1086 Decided August 24, 1965

Plaintiff-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one othe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91Na27166, 91Na27173 (Intervention) decided December 2, 1992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ivil Procedure District Cour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환지 전의 서울 (주소 생략) 답 316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이 뒤에서는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환지전의 같은 동 732의 2 대 86평 및 같은 동 732의 3 전 84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2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합계 486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동하여 같은 동 731의 54 대 326.1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토지"라고 한다)으로 환지됨으로써 1979.12.12. 위 환지전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환지토지 중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나머지 486분의 170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과 소외 학원은 위 합동환지에 앞서 1978년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동쪽 부분 약 212평(326.1평 X 316/486)은 위 소외 1의 소유로,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이 포함된 서쪽 부분 약 114.1평(326.1평 X 170/486)은 소외 학원의 각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이래 이를 각 특정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은 위 환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78.2.7.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을 소외 학원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4.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170/486 지분에 관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위 소외 2, 소외 3은 위 소외 4의 몫인 170/1,458 지분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5는 1979.12.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9.25. 이 사건 환지토지 중 316/4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1981.1.12. 위 소외 5로부터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매수하는 한편 위 소외 6을 내세워 같은 날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에 관한 486분의 316 지분과 위 13평에 상응한 486분의 19 지분에 관한 각 소유명의를 공동으로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환지토지의 분할절차를 선행한 후 위 소외 5로부터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개별필지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5와 위 소외 2, 소외 3은 1981.3.30.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별지 도면 표시 12, ㄱ, 1,6,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위 13평을 포함한 동쪽 부분 약 225평(212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54 대 74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1분할토지"라고 한다)는 위 소외 5의, 서쪽 부분 약 101.1평(114.1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102 대 335평방미터는 위 소외 2, 소외 3 2인의 소유로 나누는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1981.4.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분할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제1분할토지는 같은 동 731의 54 대 410.3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2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731의 103 대 166평방미터와 같은 동 731의 104 대 1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2분할토지는 같은 해 6.9. 같은 동 731의 54 대 334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3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5 도로 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3분할토지는 같은 달 24. 같은 동 731의 54 대 172.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4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7 대 172.1평방미터로 순차 분할된 사실, 위 분할 이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8의, 이 사건 제4분할토지는 위 소외 9의, 위 731의 104호 토지는 위 당사자참가인들의, 위 731의 107호 토지는 위 소외 10의 몫으로 합의하고, 위 소외 8은 1982.4.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소외 1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는 1950.3.10.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이를 경작하던 피고 1에게 분배되었는데, 이후 6.25.사변을 거치면서 농지분배관계서류가 소실되자 위 피고의 조카인 위 소외 1은 위 피고와 동명이인인 망 부 소외 12(일명 ○○○)이 이를 분배받은 양 가장하여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1950.2.1.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4.10. 소유명의를 이전한 소외 학원을 상대로 농지수분배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1974.9.23.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하여 1976.4.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1은 같은 피고가 대한민국 및 위 소외 1, 소외 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3076, 3687호 사건에서 1982.4.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서 분필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1은 그 중 위 731의 107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5는 위 4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먼저 위 소외 1, 소외 5 등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1986.6.16.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7.5.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의 정당한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이 소외 학원과 위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구분소유적 공유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환지토지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한 위 소외 2, 소외 3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을 배제한 채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일부인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인에게 매각하거나 위 소외 5 앞으로 분할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여도,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64조에 비추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5 내지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과 원고로서는 위 13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바로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8, 소외 5 등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나), (다) 부분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As duly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so long a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above non-party 1 with respect to the land No. 1 before the land substitution of this case is invalid, the above non-party 1 cannot acquire any right to the land of this case, and even if the non-party 1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above non-party 1 on the sectionally owned co-ownership relation with the land of this case with the above non-party 1, such agreement is null and void as to the non-party 1, and therefore, it cannot be accepted that the agreement on sectionally owned co-ownership relation with the land of this case between the non-party 1 and the above non-party 1 has its effect

However, if the facts are duly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the land substitution of this case is owned by Defendant 1, Nonparty 2, and Nonparty 3 as co-ownership of the above non-party 1, and the share of the non-party 2 and the non-party 3 shall be 170/486.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above non-party 2 and the non-party 3 as co-owner of the land substitution of this case sold about the above part (a), (b), (c), and (d) 13 of the above part of the 114.1, where non-party 3 were exclusively used by them, to five (5) members including the intervenor of the court below. In consultation with the above non-party 5, the above part 13 of the land substitution of this c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share of the above non-party 5. Accordingly, the court below should have acknowledge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non-party 13 of the above part of the co-ownership of this case under the name of the non-party 2 and the above part (5).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ismiss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its reason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validity of sharing and registration, which did not properly examine. This error affected the judgment. Thus, the ground for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hin Sung-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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