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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정54
절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0. 10. 17:03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마트'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차량에 물건을 실으면서 쇼핑가방을 깜박 잊고 놓아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아이보리 색 쇼핑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6,200원 상당의 간편 장부 1개, 시가 16,300원 상당의 ‘ 뽑아 쓰는 크린 백( 대)’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 뽑아 쓰는 크린 백( 소)’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 잘 풀리는 집 키친 타올’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A4 규격봉투 1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records of seizure and lists of seizure;

1.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29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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