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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12020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notary public against the Plaintiff is ambiguous, Law Firm, Law Firm, 201, No. 696, July 7, 2011.

Reasons

1. Basic facts

A. (i) On August 201, the Plaintiff constructed a multi-unit housing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multi-household housing;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on the ground of the Seoul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rge 212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owned by it,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n September 28, 2012.

B. On July 7, 201, Nonparty D contracted and constructed the instant building, D loaned KRW 250 million at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instant building from the Defendant on July 7, 2011, and C agreed to pay a surcharge of KRW 1% on March 7, 2012 until the due date for payment, 2.5% per month, and interest payment date, but on March 7, 2012.

(hereinafter “the instant loan”). B.

원고의 담보제공 ⑴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약속어음 발행 ㈎ 원고는 2011. 7. 7.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② D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3억 7,5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주었다.

㈏ 같은 날 원피고와 D의 명의로 대리인 E를 통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⑵ F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약속어음 발행 ㈎ 원고와 D은 2011. 9. 6. 공동으로 소외 F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D, F의 명의로 대리인 G를 통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1. 9. 7. 작성 증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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