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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거나 구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C, D은 E에게 통장, 현금카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E이 구매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와 송금을 받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2.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슬러시 기계를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5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슬러시 기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C, D, E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슬러시 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슬러시 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슬러시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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