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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C’이라 한다)은 I, K와 동업으로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는 F가 C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초 K와 I이 동업으로 C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그 후 2011. 5.경 C이 발주자인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업체의 선정 역시 I이나 K가 직접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K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K와 I은 2010. 6. 15. C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제27, 28면), I은 2010. 7. 15. F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시공하되 제세공과금은 I이 부담하고, I이 이익금 중 2억 원을 C에 지급하며, C은 수령한 금원 중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증거기록 제26면)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K, I에게 발주하였고 C은 건설면허대여업체일 뿐이라는 J의 대표이사 M의 사위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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