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년 중순경 C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D에게 ‘C 명의로 중국인들을 비즈니스 목적인 것처럼 초청하여 그 초청한 중국인이 입국하면 대가가 생기는데 그 돈을 나누어 쓰자’라는 취지로 허위초청을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중순경 중국교포인 공동피고인 E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여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주면 입국 시마다 한 사람당 중국 인민폐 2,000원 ~ 3,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중국인 중개인을 통해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중국인의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고, D는 C의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여행사에 의뢰하여 ‘C에서 중국인 H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라는 취지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작성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허위초청서류를 H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2008. 9. 12.경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C과 비즈니스 목적의 대한민국사증 발급신청 시 위 초청장, 초청사유서 등 초청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허위로 단기상용사증(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2008. 9. 12.경 위와 같이 비즈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