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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모른다’, ‘내가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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