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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택시회사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창백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02경 1차, 3:09경 2차, 3: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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